상속세 면제한도를 검색하면 “2026년부터 자녀공제가 5억 원으로 오른다”는 글이 쏟아진다. 결론부터 말하면 사실이 아니다. 해당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고, 2026년 현재 자녀공제는 1인당 5천만 원 그대로다.
이 글에서는 잘못 퍼진 정보를 먼저 정리하고, 지금 실제로 적용되는 상속세 면제한도가 얼마인지, 우리 집은 상속세를 내야 하는지를 사례로 계산해 본다.
⏱️ 30초 요약
- 배우자가 있으면 → 10억 원까지 상속세 0원인 경우가 많다
- 배우자가 없으면 → 5억 원까지 상속세 0원
- 자녀공제 5억은 아직 아니다. 현행 1인당 5천만 원
- 최고세율도 50% 그대로 (40% 인하안 부결)
- 신고 기한은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 먼저 정리 — 무엇이 확정이고 무엇이 소문인가
| 항목 | 정부가 추진한 안 | 현재 상태 |
|---|---|---|
| 자녀공제 | 1인당 5억 원 | ❌ 부결 5천만 원 유지 |
| 최고세율 | 40%로 인하 | ❌ 부결 50% 유지 |
| 유산취득세 전환 | 도입 | ⏳ 국회 계류 중 아직 미통과 |
💡 “유산취득세”가 뭐예요? 지금은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 전체에 세금을 매깁니다(유산세).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각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몫에만 세금을 매기게 돼요. 나눠서 계산하니 세금이 크게 줄어드는 구조라 관심이 높은데, 아직 법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즉 지금 상속을 준비한다면 바뀔 제도가 아니라 현행 제도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아래 내용은 모두 현행 기준이다.
💰 현행 상속세 면제한도 구조
상속세 공제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그리고 이 둘 중 유리한 쪽을 고를 수 있다는 게 핵심이다.
💡 왜 대부분 B안(일괄공제)을 고를까? A안으로 5억을 넘기려면 자녀가 아주 많아야 합니다. 자녀 2명이면 2억 + 1억 = 3억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거의 일괄공제 5억을 씁니다. 자녀공제 5천만 원이 사실상 무의미해지는 이유이고, 이걸 5억으로 올리려던 게 이번에 부결된 개정안입니다.
🏠 우리 집은 상속세를 낼까?
→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하면 상속세가 0원인 경우가 많다.
→ 5억 원을 넘으면 상속세가 발생한다.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해당되는 경우가 많다.
이른바 “2차 상속” 문제가 여기서 나온다.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을 땐 배우자공제 덕분에 세금이 없었는데, 나중에 어머니마저 돌아가시면 배우자공제가 사라져 같은 재산인데 세금이 확 늘어나는 것이다. 상속 설계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지점이다.
📊 상속세 세율표 (현행)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 초과 ~ 5억 이하 | 20% | 1,000만 원 |
| 5억 초과 ~ 10억 이하 | 30% | 6,000만 원 |
| 10억 초과 ~ 30억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 “과세표준”이 뭐예요? 재산 전체가 아니라 공제를 다 빼고 남은 금액이에요. 여기에만 세율이 붙습니다. “누진공제액”은 계산을 편하게 하려는 장치인데,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으로 한 번에 계산하면 됩니다.
🧮 실제 계산해보기
사례 ① 배우자 생존 · 상속재산 10억 원
- 공제: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5억 = 10억
- 과세표준: 10억 − 10억 = 0원
- 👉 상속세 0원
사례 ② 배우자 없음 · 자녀 2명 · 상속재산 8억 원
- A안: 2억 + (5천만 × 2) = 3억 / B안: 5억 → B안 선택
- 과세표준: 8억 − 5억 = 3억
- 세금: 3억 × 20% − 1,000만 = 5,000만 원
같은 8억이라도 배우자가 있으면 0원, 없으면 5천만 원이다. 배우자공제의 위력이 이만큼 크다.
⚠️ 위 계산은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화된 예시다. 실제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법정상속분, 부동산 평가액, 채무·장례비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놓치면 손해 보는 3가지
- ① 신고 기한 6개월 — 사망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넘기면 가산세가 붙는다.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는 하는 편이 안전하다
- ② 미리 준 재산도 합산된다 — 사망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더해진다. “미리 증여하면 절세”라는 말이 항상 맞지는 않는 이유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손주 등)에게 준 것은 5년
- ③ 부동산 평가액 기준 — 오래전 산 가격이 아니라 사망 시점의 시가로 평가된다. 집값이 오른 만큼 상속재산도 커진다
🏁 정리
상속세 면제한도의 현행 기준은 배우자가 있으면 대략 10억, 없으면 5억이다. “자녀공제 5억”이나 “최고세율 40%”는 아직 시행되지 않은 이야기이므로, 지금 계획을 세운다면 현행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다만 유산취득세 전환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 앞으로 바뀔 가능성은 열려 있다. 급하지 않다면 제도 변화를 지켜보는 것도 방법이고, 시급하다면 현행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안전하다.
👉 더 정확한 상담: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126 (무료) / 국세청 홈페이지 nts.go.kr
※ 본 글은 2026년 8월 기준 공개된 세법 정보를 정리한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세무 상담이 아닙니다. 상속세는 재산 구성·가족 관계·상속 분할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고, 세법은 수시로 개정됩니다. 실제 신고·절세 계획은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10일.